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공동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자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