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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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부 공동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공동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함으로써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자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정부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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