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규제심사 대상 법령의 소관 실·국·본부장이 된다. 다만, 기획조정실이 입안하는 경우 소관 과장(담당관)이 내부위원이 된다.
③공동위원장 1인은 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실내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상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법무부의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5.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힐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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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8 시행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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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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