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이 그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못쓰게 된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재발급의 사유을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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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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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증평가협의체의 운영제6조 · 인증기준제7조 · 신청자료의 요건제8조 · 인증평가제9조 · 인증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인증서의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