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평가협의체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증평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약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의 의료기기전문가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인증평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인증평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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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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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증대상제3조 · 인증평가협의체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증평가협의체의 운영제6조 · 인증기준제7조 · 신청자료의 요건제8조 · 인증평가제9조 · 인증 변경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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