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자료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조직도(연구개발 등 관련된 모든 조직과 직원의 업무 포함)나. 인력 현황(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다. 제품개발 등 업무 프로세스2. 연구개발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9 시행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