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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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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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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