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사고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