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사고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