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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