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2.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3. "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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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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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