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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