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관업무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권한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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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6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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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