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