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해당연도 사업계획서3. 지원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4.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및 증명 서류5. 전담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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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해당연도 사업계획서3. 지원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4.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및 증명 서류5. 전담인력의
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