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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해당연도 사업계획서3. 지원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4.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및 증명 서류5. 전담인력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조문 원문
    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