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신청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정관 사본2. 해당연도 사업계획서3. 지원기관 업무관련 주요 실적4.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천정보 제공기관 목록 및 증명 서류5. 전담인력의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6. 기관이 보유한 업무 관련 시설 및 장비 현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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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7 시행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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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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