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운거래 정보수집을 위한 국내외 해운거래 원천정보 제공 기관 또는 업체를 15개사 이상 확보하고, 「해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업무 관련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해운거래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해운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을 위한 전용공간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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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7 시행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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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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