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규정된 지원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의 적정성4.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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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7 시행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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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