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규정된 지원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2.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3. 사업계획의 적정성4. 법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보유 여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을 구성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1.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2. 기관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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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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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7 시행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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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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