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해운법 시행령의 2026-09-01 시행 기준 조문 5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제11조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제11조의2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제12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제12조의2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제12조의3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의4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제12조의5 제13조 대량화물의 기준 등제14조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제14조의2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제15조 협의제16조 제16조의2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제16조의3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제16조의4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제17조 보조 또는 융자제18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1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제19조의2 전문기관 지정 등제2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제20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제21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21조의2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3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제21조의4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제22조 대항조치제23조 입항규제 등제23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제23조의3 ~ 제9조 (21개)
제23조의3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제23조의4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3조의5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23조의6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제23조의7 포상금 지급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제25조 과징금의 납부제26조 과징금의 독촉제27조 권한의 위임제2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공표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순항여객운송사업제3조의2 제4조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5조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제6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제8조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제9조 보조항로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운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