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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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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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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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제11조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제11의2조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제12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제12의2조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제12의3조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의4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제12의5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제13조 대량화물의 기준 등제14조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제14의2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제15조 협의제16조 제16의2조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제16의3조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제16의4조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제17조 보조 또는 융자제18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1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제19의2조 전문기관 지정 등제2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제20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제21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21의2조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의3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제21의4조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제22조 대항조치제23조 입항규제 등제23의2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제23의3조 ~ 제9조 (21개)
제23의3조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제23의4조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3의5조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23의6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제23의7조 포상금 지급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제25조 과징금의 납부제26조 과징금의 독촉제27조 권한의 위임제2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공표제28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순항여객운송사업제3의2조 제4조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5조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제6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제8조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제9조 보조항로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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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