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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운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제11조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11의2조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제12조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12의2조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제12의3조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의4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12의5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제13조
대량화물의 기준 등
제14조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제14의2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제15조
협의
제16조
제16의2조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16의3조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제16의4조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
제18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제19의2조
전문기관 지정 등
제2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제20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21조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의2조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제21의3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제21의4조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제22조
대항조치
제23조
입항규제 등
제23의2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제23의3조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3의4조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의5조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의6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23의7조
포상금 지급
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25조
과징금의 납부
제26조
과징금의 독촉
제27조
권한의 위임
제2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공표
제2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순항여객운송사업
제3의2조
제4조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제6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제8조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제9조
보조항로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