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내용 중 분야별 전문 검토가 필요한 사항2. 위원회에서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조정3. 위원회의 협의 안건·과제 발굴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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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 해촉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심의결과 통보 등제9조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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