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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