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직무 적합성 사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위촉위원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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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8 시행된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 해촉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심의결과 통보 등제9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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