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직무 적합성 사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위촉위원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8 시행된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