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운영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담당연구관(사무관·지도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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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8 시행된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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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