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직무 적합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직무 적합성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직무 적합성 사전진단 결과가 적합한 위촉위원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