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으로 한다.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8 시행된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