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시 전까지 배포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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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8 시행된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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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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