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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