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3조 (대행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협정체결기관의 대행업무의 범위는「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1항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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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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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