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6조 (대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기간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행기간은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별도 고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