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4조 (검인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정체결기관이 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인표시를 하여 발급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검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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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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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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