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협정체결기관이 징수하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체결된 협정에 따르며,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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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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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