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 제2조 (협정체결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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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업무는 해양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업무는 해양경찰청과 협정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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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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