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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