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예산편성에 관한 주요사항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4.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이월 등 예산에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의 점검에 관한 사항8.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9.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10.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결과 전달에 관한 사항11.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12.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13. 보조사업 집행점검 및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방지 등에 관한 사항1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본경비, 기타 예산이 정한 금액 1억원 미만의 사항2.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기별 특징에 맞게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한다.1. 연초 :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준비 상황 등2. 연중 :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3. 연말 : 경상비 낭비성 지출여부, 이·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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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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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