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운영조문 원문
반복적 사안의 경우2.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④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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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사안의 경우2.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④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