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월별 집행실적 점검 등 일상적 또는 반복적 사안의 경우2.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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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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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