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1. 월별 집행실적 점검 등 일상적 또는 반복적 사안의 경우2.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④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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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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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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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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