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 각 국의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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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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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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