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 각 국의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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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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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