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6조 (담당공무원의 출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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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