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제6조 (담당공무원의 출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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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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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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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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