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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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의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감경 및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하기 위해‘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의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감경 및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하기 위해‘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화학안전관리단장2. 총무과장3. 환경관리과장4.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5.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1인 이상6. 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1인 이상
③화학안전관리단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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