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개별기준 행정처분과 과태료, 산정기준 과징금 금액에 감경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과징금·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기준금액에 가중할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2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에 관해서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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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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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