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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제11조
환각물질
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제13의2조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14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제18조
화학사고 조사단
제19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2조
제20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제20의2조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제20의3조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제21조
자료보호기간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
제2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
제2의2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제6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제7조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제7의2조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제8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제8의2조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제9조
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제9의2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