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3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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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제11조 환각물질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제13의2조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제14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6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7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제18조 화학사고 조사단제19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제2조 제20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제20의2조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제20의3조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제21조 자료보호기간 등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보고제2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제2의2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3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제6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제7조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제7의2조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8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