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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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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