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총 9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한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0-07-01 · 시행 2020-07-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