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권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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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②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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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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