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위반 관련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의 감경 및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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