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와 관련하여 연구노트의 보급·홍보·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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