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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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07-01 · 시행 2020-07-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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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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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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