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의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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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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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