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2.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의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연구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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