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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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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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