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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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②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연구노트의 작성을 중단할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 및 관리를 위한 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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