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3.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4.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연구노트의 작성을 중단할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열람 및 관리를 위한 대장을 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에 관한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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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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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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