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에 따른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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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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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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