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노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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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자체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 하에 기관의 특성 및 과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연구노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되, 소속 연구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⑤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특성과 과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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