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6조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이하 "중앙감염병병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기준 외 중앙감염병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감염병병원 시설기준
시설기준 가. 일반음압격리병동 1) 일반음압격리병실에는 전실과 환자전용 화장실을 부속 설치한다. 2) 병실과 인접한 전실 및 복도는 음압으로 유지하며, 복도에서 병실로 순차적인 음압을 적용하여 기류가 일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3) 병실과 전실 등의 출입문에는 관찰창 등을 설치하여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4)…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